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영상 사회

[영상] 유은혜 "13일 고3 등교 시작, 6월 1일까지 순차 개학"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6:55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6:55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국 초·중·고 등교수업 시기와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 곳곳에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어제 중대본 발표에 따라 5월 6일부터 우리는 감염증 위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시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 속에서도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하면서 조심스럽게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맞추어 학교에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으며, 우리 교육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학교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유사한 감염병 위험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대한민국의 학교는 학생의 안전, 일상, 학업 세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학습방법,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라는 유례없는 도전을 하였으며, 전국의 50만 명 선생님, 540만 명의 학생들이 함께 원격수업의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지켜주신 50만 선생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감염병의 일상적인 위험을 관리하면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등교수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등교수업이라는 쉽지 않은 일을 말씀드리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교육부는 등교수업 시기를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무한정 미루기보다는 감염병의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등교하는 방식을 4월 중순부터 진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방역당국과의 협의 결과, 본격적인 대다수 학생의 등교수업은 5월 연휴기간 후에 최소 14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와 진학 준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5월 연휴기간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4월 28일부터 진행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 적절한 등교시점으로 교사의 57%, 학부모의 68%는 생활방역 전환 후 1주 이내에서 2주 후라고 응답을 하셨고, 교사의 83%는 일괄 등교가 아닌 학교·학년별 단계적 등교에 동의했으며, 고3과 중3 우선 등교에 대해서 교사의 77%, 학부모의 85%가 동의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이상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감 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오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등교수업은 5월 연휴가 끝난 후 2주 뒤인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진로와 진학에 부담이 큰 고등학교 3학년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실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5월 13일부터 우선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한 주 뒤인 5월 20일에는 고2, 중3, 초1 ·2학년과 유치원이, 5월 27일에는 고1, 중2, 초3 ·4학년이, 마지막 6월 1일에는 중1, 초5 ·6학년이 등교수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읍면, 도서벽지 등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교내 밀집도가 낮고 돌봄수요가 높다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5월 13일부터 시도 교육청이 학년별 등교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생 발달 단계상 원격수업보다는 대면수업이 효과적이고, 초등긴급돌봄 참여자 대다수가 이미 초등 저학년 학생들인 점을 고려해서 유치원과 초등1 ·2학년부터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도 단계별 등교수업 일정을 준용하되, 시도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교수업 일정과 방법을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지역별 감염증의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학년과 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운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감염증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등교수업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판단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등교수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감염병예방과 대처에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 일상생활에서의 코로나19 안전수칙은 특히 우리 학생들이 숙지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학교에 오자마자 자신의 책상을 스스로 닦고, 교실 창문은 수시로 개방하고, 마스크는 식사시간 외에는 착용하도록 하고, 학교 내에 이동할 때와 줄을 설 때에는 양팔 간격 정도로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꼭 기억하고 지켜주기를 각별하게 당부합니다.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학년별, 학급별 시차를 두어서 배식시간을 분산시키고, 식당 좌석 배치조정과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학생 간에 일정거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필요시에는 개인 도시락 지참 또는 간편식을 제공하는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등교 일주일 전부터 모바일 등을 통한 나이스 시스템으로 발열검사 등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37.5℃ 이상의 열이 있거나 발열감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와 출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5월 13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위해 5월 7일 목요일부터 고3 학생들의 자가진단을 시작할 것입니다. 학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바로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 등을 통한 진료 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들어가고 결과는 신속하게 제공받아서 학교가 대응할 것입니다.

검사를 통해 확진환자가 나타난 학교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바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3월 말에 현장으로 안내한 학교 방역가이드라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지침을 반영 ·보완해서 신속하게 추가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교사들은 등교수업, 원격수업, 학생 생활지도와 방역업무까지 그 업무가 매우 과중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급성이 덜한 업무는 최대한 줄이고 학교 내에 학교 방역인력 확충을 위해 나서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등교수업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자유롭고 활기찬 교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과감한 예방조치와 함께 학교와 가정 내에서 방역지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소했던 원격수업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점차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듯이 마음을 모아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 학교는 새로운 일상을 지혜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min103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