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 해지 조항에 명문화 못해…"사업 추진 어려운 상황 봉착"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개발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자금조달(프로젝트파이낸싱, PF)에 실패, 용지매매계약이 해지됐지만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논란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4일 오전 뉴스타유성제일차㈜에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대금 594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뉴스타유성제일차는 KPIH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용지매매계약 해지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지만 공사는 KPIH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입장이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 해제 관련해 "토지계약은 해지 됐지만 사업협약은 남아있다"며 "복합터미널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 조언 받으며 후속절차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지매매계약 해지돼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며 "사업추진 과정 중 상당히 많은 신뢰를 잃었다. 조금 다른 방안 제시해서 사업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왼쪽)이 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0.05.04 rai@newspim.com |
유 사장이 용지매매계약 해지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KPIH에 사업자 지위를 유지시킨 데에는 본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공방을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공사는 본 계약과 용지매매계약을 별도로 추진하면서 용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본 계약 해지 조항을 명문화하지 못했다.
공사는 KPIH와 맺은 본 계약에서 협약의 해지 조항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등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용지매매계약 해지가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볼 수 있지만 해석 여부에 따라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향후 소송에 대비해 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KPIH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KPIH가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색된 금융시장에서 사실상 수천억원대의 PF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KPIH와 본 계약을 맺고 이후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에 용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조항을 넣지 못했다"며 "본 계약 해지 조항이 몇 가지 있으나 적용부분에 대해서 일부 논쟁의 소지가 있다. 뭘 적용해서 해지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은 대전시 숙원사업으로 유성구 구암동 3만2693㎡ 부지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만 8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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