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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피해자 '세금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12:32

최종수정 : 2020년05월05일 12:32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격리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물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거나 시군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2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43억원의 지방세를 지원했다.

유형별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 36억원(141건),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분할고지 2억원(8건)과 징수유예 5억원(24건), 체납액 징수유예 3300만원(7건)이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으로,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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