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오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10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오산시청 [사진=오산시] 2020.05.06 jungwoo@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산시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지침'을 마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올해 1월말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경하는 것이다.
임대료 인하와 감면 적용기간은 재난위기 경보가 '경계단계' 로 격상된 지난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다.
이 기간 중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신청을 받아 오는 10월에 일괄 환급하고,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 분을 적용해 일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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