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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검찰, '조주빈 공범' 부따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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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일 '부따' 강훈 구속 기소…공범 수사 계속 중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한 n번방의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을 재판에 넘겼다. 일단 범죄단체조직죄는 빠졌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를 통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강훈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및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SNS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과 공모해 같은 해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 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거나,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아울러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를 사칭해 1000만원을 받은 범행도 있다. 당시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조주빈은 2심 판사를 사칭하고 강훈은 판사 비서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지난해 6~10월경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해 7~8월경 피해자의 얼굴을 전신 노출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음란한 말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이 지난해 9월경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번 기소에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는 제외했지만 추가 기소시 적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된 박사방 일당 6명을 포함해 박사방의 운영과 관련해 피해자 물색 유인하고 범행자금을 제공하거나 관리 및 홍보,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판례에서 범죄의 직접성, 계속성이나 지휘통솔체계 요건이 완화돼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박사방의 경우 구성원들이 상당기간 동안 역할 분담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공유·유포한 것으로 보고, 역할과 참여 내용을 수사하는 것과 함께 범죄 수익 취득이나 배분도 법리 판단의 한 부분인 만큼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다만 검찰은 조주빈에게 돈을 입금한 유료회원 모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액수로 판단하지는 않고, 박사방 운영이나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거나 성착취물 제작·유포 과정, 범죄수익 환전 및 분배 등 상당 수준 이상으로 관여한 사람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준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n번방 수사를 모두 마무리 한 뒤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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