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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정인센티브 추가 지원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6:53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6:53

창원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가 주최한 '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남겨진 과제와 상생방안'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발표자 4명과 토론자 6명은 심층적인 발제와 토론을 펼쳤으며, 중앙정부의 통합 관련 재정인센티브의 추가지원 및 100만 특례시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통합 10주년이 되는 올해는, 창원시가 앞으로 성장기에 들어가느냐 정체기에 들어가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통합의 현주소와 그간 변화에 대해 촌철살인 같은 일침으로 평가해 주고 미래 도약을 위한 혜안들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05.06 news2349@newspim.com

'1부 창원시 통합과 성과'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조발표인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 및 대도시 특례 발굴을 설명했다.

특히 창원시가 통합으로 도시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남도, 창원시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이희재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은 '창원시 통합의 재정적 평가와 미래 방향' 발표에서 중앙정부가 창원시 통합에 있어 당초에 약속했던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희재 교수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시 유형 75개, 인구 50만 이상 시 1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창원시가 통합 후 4년간 보통교부세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게 교부되었다고 지적했다.

송건섭 대구대학교 교수는 '자율통합 창원시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발표에서 창원시가 통합 후 효율성이 소폭 하락했고, 인구 50만, 인구 100만 도시와 비교할 때 생산역량 및 공공서비스역량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송건섭 교수는 DEA 분석기법에 따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통합전후 창원시와 경남도 18개 시군,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인구 100만 이상 시와 효율성을 비교분석했다.

2부 통합 창원시 경쟁력 향상 및 상생방안에서 임승빈 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위위원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과제'에서 통합 10년 지표별 평가가 낮게 분석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창원시민의 요구 및 문제의식이 높게 나타난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련 창원시의원은 통합으로 지역간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으므로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율을 10% 올리고, 2020년 완료되는 재정지원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수 창원상공회의소본부장은 통합 후 기대했던 경제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향후 10년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창원시 핵심역량인 항만 물류 거점 도시 육성, 기계산업, 교통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창원시 통합 당시의 짧은 준비기간 및 공론과정의 미흡 등으로 창원시 지역갈등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며, 통합 이후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창원시는 통합 후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당초 행정안전부 등이 지원 약속한 금액인 약 6000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통합에 대한 시민의 환상은 잘못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보왜곡이라고 지적한 뒤 지역민의 관점에서 창원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대도시 특례제도 등을 주장했다.

최낙범 경남대학교 교수는 창원시 통합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등에 관한 특별법'보다는 '지방자치법개정안'에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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