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서울 도심에 2022년까지 7만 가구 추가 공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서울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 참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6일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세종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등의 사업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후 시세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해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20.05.06 sun90@newspim.com |
국토부는 투기가 예상되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에 대해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투기수요 유입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는 수요 관리 정책과 주택 공급 정책을 견지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주택 공급 방안에는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4만 가구, 준공업지역 등 공장 이전 부지 활용 등을 통한 1만5000가구, 국공유지 등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1만500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앞으로 공급할 아파트 77만 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한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부 차관과 하동수 주택정책관과 일문일답.
-공공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등 일정 단계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하나.
▲ 현재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조합 결성이 안 된 사업장이 서울에 103곳 정도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도입되면 이들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LH와 SH 협의를 통해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역 지정됐지만,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참여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 설립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단계에 있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여건을 감안해서 공공기관 협의해 사업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용산정비창 사업 방식은 어떻게 되나.
▲용산정비창은 단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지구 개발 사업이 아니라 도시 내 필요한 업무기능, 상업기능, 주거기능을 융복합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지역에는 이번에 제시한 8000가구 주택 공급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들이 수용될 것이다. 주택 8000가구 중 절반 정도는 공공주택, 나머지는 민간에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하는 물량이다.
-공공주택지구 관련해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나.
▲보상을 받을 주민과 토지 소유주, LH 간 협의체 구성해서 향후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은 개발 이익 중 일부를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금년 상반기에 빠르면 보상 관련 공고 이뤄지고, 연내에는 일부 지구에서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정비창 개발 진행 상황은.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다. 8000가구 공급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이다. 현재는 부지 확보를 한 단계다.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공표할 수 있을 것 같다. 2021년 구역 지정하고, 2023년 사업 승인, 2023년 말 입주자 모집을 예정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제 검토한다고 하는데, 주변 집값 상승에 대한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나.
▲구체적인 규제를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 재개발 입주권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향후 시세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또 이번 대책 발표 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 지구는 낙후한 다세대주택 지역에 대해 주로 지정하나. HUG 분양가 통제를 받으면 조합의 이익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공공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이 대상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적용 대상에 포함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HUG 분양가 관리 수준으로 돼 일반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상한제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될 것이다. LH와 SH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많은 양의 주택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일반분양분 수익을 통해 환수해야할 필요도 있다.
-공공개재발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에서 어느 역할을 하나.
▲공공시행자가 쉽게 말해 디벨로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 지분은 여전히 조합원이 소유한다. LH와 SH가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위탁관리하는 수준이다.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조합 총회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가 후분양제를 장려하고 있는데, 사전청약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있나.
▲수도권 30만 가구 결실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청약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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