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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 개선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2:28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2:2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참여 절차와 심사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방식을 새롭게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뉴스핌 DB]

설계공모제도는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시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설계공모 대상을 설계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중·소 건축사 공모 참여로 건축설계 다양성을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공모참여 절차 간소화 △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디지털 심사시스템 도입 등이다.

설계공모 방식에는 기존 일반설계공모제가 대형 건축사의 독과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안공모제와 제한공모제를 새로 도입한다.

제안공모제는 설계 제안자의 경험, 역량,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한공모제는 45세 미만 신진건축사만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중·소 건축사의 설계 공모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도내 유치원 신축사업에 일반공모와 제한공모를 병행하고 교실과 체육관 증축 등 소규모 사업에 제안공모와 제한공모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교수진 중심이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건축사, 시설업무 관련 타시도 공무원, 퇴직 공무원 등 교육시설전문가를 추가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공모안과 설계도서 양도 최소화하고, 공모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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