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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민간부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1:20

국토부·산업부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 위한 MOU' 체결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민간부문에서도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노해철 기자] 2020.05.11 sun90@newspim.com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한다. 아울러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동안 양 부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또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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