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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항소심도 실형 구형…"국민 속여"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9:17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07:34

검찰 "'1심 무죄' 김장수·김관진도 엄정 판단을"
김기춘 "해당 공문서 제 작품 아냐…선처 부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사고 보고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며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72)·김관진(71)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해주시고 엄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월,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4 dlsgur9757@newspim.com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세월호 사건 발생으로 전정부 청와대가 부실대응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책임 회피를 위해 권력을 이용, 팩트를 왜곡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는 복잡하지 않고 매우 직관적"이라며 "대통령에게 시시각각 보고했다고 말하고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은 여기 계신 피고인들이다. 직접 관여하고 지시했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 "1심은 범의가 미약하다, 착오일 수 있다, 고의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데 범의가 없었다거나 몰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해당 문서의 문구는 제가 국회에서 한 답변을 바탕으로 행정관들이 의논해서 기재한 것이고 비서실장이 작품이 아니다"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또 "법정 앞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서게 돼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며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성실히 일해왔는데 나이도 80세가 넘었고 심장병으로 건강도 좋지 않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과 사실적·법리적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선고기일을 여유있게 잡았다"며 "7월 9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중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대통령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허위 기재하는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3월 기소됐다.

지난해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대통령이 당시 사고 상황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정운영이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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