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57건, 부정거래 28건, 시세조종 20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통보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 2019년 120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57건(47.5%) △부정거래 28건(23.3%) △시세조종 20건(16.7%)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위반 등 (10.0%) △보고의무 위반(2.5%)으로 집계됐다.
[자료 = 한국거래소] |
전년과 비교했을 때 부정거래 혐의 사건은 47.4% 증가했다. 반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 사건은 각각 9.1%, 14.9% 감소했다.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은 2018년 53건에서 2018년 60건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13.2%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불공정 거래 총 120건 중 92건(76.7%)은 코스닥시장에서 나타났다. 코스피는 16건(13.3%), 기타 12건(10.0%)으로 확인됐다. 코스닥 시장 불공정 거래는 △2017년 85건 △2018년 89건 △2019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는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혐의의 다층적인 양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 매수세 가속화를 위한 시세조종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자 관여 혐의 사건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되는 등 내부자 관여 양상이 더욱 복잡화·지능화됐다는 평가다.
2019년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 사건 103건 중 상장법인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포인트(p) 오른 것으로 매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46건(51.1%) △2018년 73건(69.5%) △2019년 77건(74.8%)이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28건)에서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의 준내부자(3건)가 관여했으며 복합혐의 사건(60건) 중 48건이 내부자·준내부자 등 관여사건으로 내부자가 관여 비중이 과다하게 나타났다.
[자료 = 한국거래소] |
또 불공정거래 대상기업은 코스닥 상장사에 편중되고, 재무상태 및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약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기업은 45건(44%)으로, 대상기업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거래소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빈번하게 외부자금에 의존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며,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사업연속성이 미약한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향후 심리 업무 추진 방향으로 기업사냥형 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무자본 인수·합병(M&A)를 수반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언론보도·검찰의뢰 중대사건 등 이슈사건에 대해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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