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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 위해 위험보유규제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1:17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자산유동화법 상반기 내 입법예고 추진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산유동화 시장을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위험보유규제를 도입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신용도 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손 부위원장은 금감원, 금융업계,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과 함께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산유동화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사진=금융위원회]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가 기업 자금조달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흐름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비등록유동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고,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보유규제란,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EU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은 폐지한다.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 자금조달 통로를 넓히고,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 유동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무체자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다수 채권자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Seller 유동화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지식재산권 유동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ABS 등록절차도 임의등록으로 개편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ABS 문턱을 낮춤으로서, 약 70.9%의 자본시장 이용법인의 신규진입이 가능해졌다"며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회가 확대되고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착수할 계획이다.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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