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령에 규정안된 장애 판정절차 마련"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 작년 11월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도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뚜렛증후군이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19 unsaid@newspim.com |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었지만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고시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서만 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해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양평군청에 뚜렛증후군으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신청이 반려되자 양평군을 상대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고 승소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판결에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는 지난 1월 장애인등록을 재신청했다. 이후 복지부와 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예외적 절차를 검토하고 장애등록을 허용했다.
공단은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A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 해석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정신 장애' '2년 후 재심사'로 심사 의결했다.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장애정도심사위원회)제2항제3호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간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행정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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