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ICT법 돋보기①] '졸속' '역차별'...논란의 방통법, 입법 막차 탈까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4:09

업계 "임기 막판 체면치레 위한 '졸속 입법'" 비판
구체성 떨어져 "과도하다" "실효성없다" 지적 동시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업계에 폭풍을 몰고 올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과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뜨겁다.

역외규정을 신설하고 대형 CP들이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을 넣는 등 국내사업자들이 받을 '역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반발이 더 큰 셈이다.

30년만에 폐지안이 오르내리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역시 "이통사들이 통신요금을 담합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과 "규제 완화 흐름에 부합하고 오히려 공정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이 맞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방송통신3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심사한다. 큰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이튿날인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입법 막차를 타게 된다. 방송통신업계 주요 현안과 밀접한 만큼 시민단체와 국내 기업, 정부 3자간 대립각도 첨예해 법사위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과도한 규제'냐 '허울뿐인 법'이냐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20대 국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n번방 사건의 방송통신업계의 대응책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걸쳐진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플랫폼 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유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07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역외규정을 둬 해외사업자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n번방 사건의 시발점이 된 텔레그램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를 걸러낼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 '사적검열이다'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3단체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기존에도 불법정보 차단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국내사업자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박 브리핑을 열고 "n번방 방지법은 개인 간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동시에 "텔레그램이 특수한 사례일 뿐, 대리인 제도를 통해 구글, 트위터 등은 물론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해명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기술적·관리적·경제적․조치를 요구하는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와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를 거치며 개정안에 명시된 글로벌 CP의 의무는 권고 수준으로 순화됐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인터넷업계는 이 같은 조문이 당초 의도와 달리 해외 업체 대신 국내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기협은 "망 품질유지와 적절한 투자, 투명한 망 비용 책정은 통신사 본연의 역할"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 틀부터 만들겠다는 국회에 '졸속입법' 비판 거세

시장 지배적사업자가 새로운 통신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30년만에 요금인가제가 폐지 문턱에 서 있어서다. 요금인가제 폐지안은 이통사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으로 요금 상승 유인이 강한 지금 시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세우느라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인가했는데, 요금인가제 폐지는 앞으로도 고가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법안소위 당시부터 일부 법안들의 논란 소지를 예견한 듯 보인다. 하지만 기본 틀부터 잡고 다음 국회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6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과 법안들을 설명했다. 2020.05.06 nanana@newspim.com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논의된 법안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며 "큰 흐름을 통해 수용가능한 범위(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고 말했다.

이후 전체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발언들이 나왔다.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의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통과시키고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n번방 관련해서 우선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가 여기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목소리다. 인기협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3단체는 "법률에 규정해야 할 중요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절차 없이 구체성 없는 법안을 밀어부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3단체는 "지난 4일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입법예고기간인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