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반기 시행될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6억6300만원, 300대분)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6400만원, 16대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2억600만원, 40대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2억4800만원, 15대분) 사업이다.
광양시는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사진=광양시] 2020.05.20 wh7112@newspim.com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은 6월 1일부터 19일까지 광양시 환경과(4층)로 제출하면 되며, 방문접수가 어려운 시민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공고일(2020년 5월 20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광양시에 연속해 등록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법인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이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이다.
보조금액은 매연저감장치와 교체하는 엔진의 규격에 따라 산정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300만~900만원, 엔진교체는 1300만~3000만원이며,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향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차량운행규제 대비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