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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억울하다면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1:25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사유지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왜 이러한 결정이 나왔을까?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자.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개발이 한참 진행되던 시절에, 국가가 일부 사유지를 학교부지나 공원부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정만 했을 뿐, 예산이 부족하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토지를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서로가 애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나온 위헌 결정에 근거해 공원일몰제 개념이 나온 것이다.

도시 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20년 이상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것처럼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공원일몰제는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그래서 국가 혹은 지자체가 사유지 소유자에게 얼마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때 사유지 소유자에게 제시하는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들이 제시받은 보상금이 20년을 기다린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거나 공시지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보상금을 받는 것처럼 보상금을 증액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볼 수도 있다.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액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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