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계자 "정은경 아니면 누가 청장 할 수 있겠나"
내달 국회서 의원 발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공식화한 가운데,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다. 민주당은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를 통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21대 국회 첫 임시회인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차 판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 최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은경 본부장이 초대 청장을 맡을 것으로 안다. 인사권이 청와대에 있지만 여권 분위기가 그렇다. 사실상 내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도 "초대 청장을 정은경 본부장에게 맡기지 않으면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
문제는 6월 본회의 개의 시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있고 야당에서도 법안을 냈던 만큼 이를 기반으로 21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21대 임기 개시 후 1주일 내로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법안을 냈던 만큼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을 다시 낼 예정"이라며 "청와대나 정부와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시급한 상황인 만큼 우선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 승격에 따른 인력 수급 논의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와의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원체제 전환(논의)을 진행하며 민간 병원과의 협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역관 등을 늘려야 하는데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인력 협의는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 독립적인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갖지 못해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017년 7월에 임명됐다. 임기 2년 반이 됐던 지난해 12월 교체가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올해 1월 퇴임 직전, 정은경 본부장 연임을 적극 권했고 이를 정세균 국무총리도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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