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혈액원에 지침 공유…환자 적용범위 조율중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되는 혈장치료를 위한 채혈지침을 확정해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다만 어떤 환자에게 혈장치료를 적용할지에 대한 진료지침은 이견이 있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혈장치료 관련 회복기 혈장을 체혈하는 지침을 확정했다"며 "수혈학회와 감염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혈액 관련 안전소위원회 심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혈장치료란 회복기 코로나19 환자의 혈장 속에 항체가 형성됐을 것으로 가정해 중증 환자에 투입하는 치료를 말한다. 이번 체혈지침은 회복기 환자의 혈장 수혈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의료기관 혈액원으로 공유됐다.
다만 혈장치료를 어떤 환자에 적용할지에 대한 진료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회복기 혈장 확보 지침을 활용해 환자에게 혈장을 투약할지 등 의료기관이 치료를 적용하기 위한 방침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