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하남시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해 관리하는 팔당댐 하류와 강동대교 사이 하천구간 내 불법 어로행위·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8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특별단속은 어류의 산란철을 맞아 늘어나는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막고 수도권의 중요 상수원인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어로, 행락·취사, 경작행위 등으로 하남시 한강지킴이가 주·야간 수시로 특별단속을 한다.
하남시는 이번 단속으로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 불법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를 통해 낚시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팔당댐 하류에서 강동대교 사이의 하천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한강수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구간에서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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