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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들, 2심도 실형…"1심 정당"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5:13

조국 동생에 뒷돈…1심서 각각 징역1년6월·1년
재판부 "공정·정의는 양보할 수 없는 중요가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와 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바꿀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원심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중 사실상 최하한의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들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800만원,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했다"며 "죄질이 무거운 것을 감안할 때 실형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3) 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원자들의 부모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그 중 1억8000만원을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씨는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조 씨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다른 브로커 조 씨에게 건네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이들로부터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했으나 실제 받은 금품 액수를 다툰다는 입장이다. 조 씨는 지난 12일 1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선고 전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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