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1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조권(53) 씨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연기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조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재개했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추가 증거가 발견되거나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고가 연기된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심리를 이어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8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
또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 교직원을 부정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받은 뇌물액 1억4700만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와 사이가 점점 나빠졌는데, 회사 부도 이후 웅동중학교 관련해 미수금이 있다고, 소송서류를 줄 테니 너의 권리를 가져가라고 해 약이 올라 어떻게든 받고 싶었던 모양"이라며 "공사대금 소송 관련한 서류는 아버지에게 받기만 했을 뿐 작성 경위나 동기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어머니 모르게 시험지를 유출해 부정 채용하게 했다"며 "부정한 돈을 받아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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