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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유튜버 탈세 꼼짝마"…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07:16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07:16

차명계좌·송금액 쪼개기 등 탈루행위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광고수입의 상당액을 딸 명의의 계좌로 분산해 소득을 은닉하고 소득의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이처럼 고소득 유튜버들의 탈세행위가 늘어나자 국세청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를 초과한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고소득 유튜버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0.05.25 dream@newspim.com

특히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를 비롯한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해 성실신고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모바일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2015년 367명에 불과했으나 5년새 12배 늘어난 437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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