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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익 금지" 금감원, 또다시 내부기강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1:17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조항, 이달 신설
김모 팀장, 라임 개입 의혹 이달초 구속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임직원들에게 "사적이익을 위해 금감원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최근 한 직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후 구설에 오르내리자 다시 한번 내부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임직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해 감독원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기존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감독원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항을 빼내 격상하고, 내용 역시 강화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이는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김모 금감원 팀장이 개입한 의혹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 팀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지난해 8월께 친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대가로 김 팀장은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금감원 복귀 이후 보직 해임됐으며, 이달 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에서 (금감원 임직원에) 사적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아 조금 더 잘해보고자 선행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라임 사태와는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감원은 임직원들의 외부강의를 나갈 때 절차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했다. 과거에는 금감원장에 모든 외부강의 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지만, 이제는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규정했다. 월 3회를 초과해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대가를 받을 때에만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반영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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