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6월 23일까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공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근무혁신 및 재택근무 우수기업에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5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1차 공모에서 144개 기업이 신청해 90개소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2차 공모는 기존 근무혁신 부문 이외에 재택근무 특화부문을 신설해 모집이 이뤄진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5.26 jsh@newspim.com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이 참여신청해 77개 기업이 근무혁신 참여기업으로 선발됐다. 이행기간 및 평가를 거쳐 45개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선정됐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참여기업 공모·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근무혁신 이행(3개월) ▲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 ▲근무혁신 우수기업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근무혁신 내용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활용, 연차휴가 활성화, 회의나 업무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제도 마련 등 일하는 문화의 변화 등을 폭넓게 포함해 현장지원단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모성보호 등 법정 일·가정양립제도 이상의 제도를 도입·활용하거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녀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최종 선발된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나뉜다.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최대 2000만원), 병역지정업체 추천·가족친화인증제 등 가점,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는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을 별도로 신설해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입이 늘어난 재택근무를 상시적 근무방식으로 정착시키고,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근무방식으로 확산을 지원하는 취지다.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모를 통해 재택근무 혁신계획을 심사해 선정한다. 3개월 이행기간을 거쳐 최종평가가 이뤄진다.
재택근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최대 2000만원) 지원,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1차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90개 기업은 5월부터 3개월간 근무혁신 계획 이행 및 현장지원단 컨설팅에 들어갔다.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을 포함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