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내 42만501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2020.05.26 jungwoo@newspim.com |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일사편리에서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재조사 후 7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화성시 개별공시지가는 신도시 개발과 도로망정비 사업 등의 효과로 전년대비 5.2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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