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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생자 출생신고 후 관계 단절…정서적 유대 있다면 양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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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양친자 관계 인정"→2심 "관계 단절…입양 효력 없어"
대법 "동거·양육 여부보다 정서적 유대관계에 주목할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친생자 출생신고 후 상당 기간 관계가 단절됐어도 이후 정서적 유대관계가 이어졌다면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양어머니인 서모(63) 씨의 여동생이 양딸 배모(40)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서 씨와 피고의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는 2000년경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했고, 이들 사이에는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 사건의 피고처럼 어릴 적 자신을 양육했던 양모와 일정 기간 헤어졌다가 성년이 돼 재회한 경우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동거 또는 감호·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 내지 정서적 애착 그리고 성년인 양자와 양모 각자의 재회 당시 처지 등을 고려해 형편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며 "서로를 대하는 태도 및 그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씨가 이혼 후 재혼을 통해 다른 양자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양부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한 미성년자인 피고로서는 서 씨와의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와 서 씨가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 씨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된 피고에 대해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피고는 서 씨와 왕래를 재개할 무렵 친모가 아님을 알게 됐던 것으로 보임에도 왕래를 지속했고, 소송 중에도 서 씨를 어머니로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결국 피고와 서 씨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 즉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배 씨는 1980년 3월 14일 출생 당시 배 씨의 생모가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보육시설에 맡겨지거나 입양될 처지에 놓였다. 아이가 없던 서 씨 부부는 이웃을 통해 배 씨를 키우기로 하고 1980년 10월 21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

배 씨가 만 5세가 되는 1985년 10월 5일 서 씨는 남편과 이혼했고 배 씨는 양부에게서 키워졌다. 서 씨와 배 씨는 만남이 없다가 2000년 경 무렵부터 다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를 시작했다.

이후 서 씨는 2015년 8월 21일 사망했고 서 씨의 여동생은 배 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배 씨가 서 씨의 친생자가 아니며 약 30년 동안 아무런 유대관계 없이 지내는 등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씨는 만 15세 이후 입양에 대해 묵시적으로 인정해 입양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가 양친자 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며 "서 씨가 피고와의 신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들의 양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서 씨와 피고 사이에 혈연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출생신고로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단했다.

2심은 "피고가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무효임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 씨가 이혼할 무렵부터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성년이 된 이후 간간이 왕래가 있었어도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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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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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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