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피고인 측 구속 취소 인용
1·2심서 징역 1년…강간미수는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5월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가 신청한 구속취소 사건을 지난 22일 인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 제한을 두고 있지만, 3심인 상고심에서는 두 차례 구속을 연장해 총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다. 대법이 조 씨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5월 31일 구속된 조 씨가 이미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기를 채웠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24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폭행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피해자가 살던 원룸 건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쫓아가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추며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1)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
경찰은 사건 이튿날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구속됐다.
조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신과 술 한잔 하자는 의도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피해자와 무언가를 하자고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 침입을 시도해 주거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에게 일반 주거침입 사건과 동일한 양형을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설명만으로는 성적인 의도,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 이튿날 대법에 상고해 현재 사건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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