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뒤따라가 집에 침입 시도…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
“성폭행 고의 없었고 술 한잔하자는 의도…명확한 기억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을 시도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30)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신과 술 한잔 하자는 의도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피해자와 무언가를 하자고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주거침입강간이 아니라 주거침입과 폭행협박으로 의율돼야 한다”면서 “자수했기 때문에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건 습득한 물건이 있어 이를 돌려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폐쇄회로(CC) TV상에 드러나지 않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조 씨의 가족관계 등 양형조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기일 진행 전에 양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런 행위를 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지난 5월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 함께 원룸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이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쫓아가 현관문을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조 씨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1분24초 분량의 영상이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이튿날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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