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징역 1년 선고
검찰 "주거침입 인정시 강간미수도 성립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1심에서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된 30대 남성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강제추행미수'로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30)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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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미수를 추가한 공소장변경은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이어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된 이 사건은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이라며 "확대 해석하면 주거침입을 시도해 기수에 이르렀을 때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도 있다"며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씨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성실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과중한 형량이 선고됐다"고 했다.
조 씨는 재판부가 당시 피해자를 따라간 이유와 상당시간 피해자 주거지 문 앞에서 서성인 이유를 묻자 "술을 한 잔 하자는 의도와 연락처를 여쭤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길에서 따라갈 때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을 때도 대화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9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조 씨 측이 부인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듣기로 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4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쫒아가 원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이어 피해자가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현관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그는 이후에도 10여분 간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춰보려 하면서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 씨가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공용계단과 복도에 들어갈 때 주거침입은 기수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씨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 침입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적 주거침입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 사실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거침입 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특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미수는 법률상 실행에 착수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돌릴 때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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