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뒤따라가 집에 침입 시도…“성폭행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조 씨, 피해자에게 사과문 전달하고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첫 정식 재판에서도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모(30)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피고인이 한 건 맞지만 당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다만 조 씨는 ‘성폭행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피해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5월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비공개로 조사했다. 조 씨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심리 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4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 함께 원룸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이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쫓아가 현관문을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조 씨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추며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몇 해 전에도 길 가던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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