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뒤따라가 주거 침입하려한 혐의…31일 구속영장심사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모습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폐쇄회로(CC)TV 영상 속 남성이 구속심사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3시부터 30여 분 동안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모(3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 씨는 ‘법정에서 어떤 소명을 했는가’, ‘아직 혐의를 부인하는가’, ‘술을 많이 마셨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조 씨는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남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해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그는 오후 1시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서 유치장을 나올 때도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모습이 담긴 1분 24초 분량의 영상이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란 제목으로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조 씨는 영상에서 앞서가던 여성이 현관문을 열자 뒤따라 들어가려고 했고 실패하자 문을 두드리는 등 1분여 간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29일 오전 7시께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조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