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
검찰 “우발적 범행 아닌 매우 계획적인 범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달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신림동 간강미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쓴 다음 피해자 원룸까지 약 200미터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쫓아가 현관문을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이후에도 조 씨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기도 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도 했다. 또 마치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등 피해 여성을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했다.
조 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1분24초 분량의 영상이 트위터 등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은 당초 해당 사건에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조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로 보아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폐쇄된 공간인 집 안에 침입하려 한 매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봤다.
이어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성향이나 행태 및 침입을 시도한 곳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경험칙 등을 종합할 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사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또 닫히는 문을 잡으려 해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며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한 행위는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