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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5:26

조씨, 여성 뒤따라가 원룸 침입 시도한 혐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평생 반성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간 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0)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5월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폐쇄된 공간인 피해자 집에 침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피해는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7년간 취업제한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야간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씨 측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그런 행동을 한 것 만으로 강간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처벌보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조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겠다”고 재차 사죄했다.

이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조 씨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려고 따라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조 씨는 5월 28일 오전 6시24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쫒아가 원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이어 피해자가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현관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후에도 10여분 간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춰보려 하면서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조 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 등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경찰이 조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체포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경찰은 그에게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구속됐다.

조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0월 16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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