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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석유공사, 현대重·한화에 '예멘4광구' 선보상금 반환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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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한화, '예멘4광구' 사업 철수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석유개발사업 변수 존재…투자위험 감수하고 계약체결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익성 미달로 예멘4광구 개발 사업에서 철수한 한국석유공사가 사업 참여 대가로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과 한화로부터 미리 받은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던 한국석유공사는 선보상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번 대법 판단으로 수백억원의 보상금 반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가 피고에게 256억822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가지급 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가지급 반환신청을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화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보상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59억787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석유공사는 저유가 시황을 활용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축유 구매 결정에 따라 예산 314억원을 들여 올해 중 원유 49만배럴, 경유 15만배럴 등 총 64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구매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한국석유공사] 2020.04.09 fedor01@newspim.com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2005년 9월 예멘공화국 기업이 예멘4광구 운영권 지분 50%를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석유공사는 이듬해 7월 광구 운영권 일부 지분을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을 시행했고, 입찰설명회를 통해 지분 중 15%는 현대중공업에, 5%는 한화에 넘기기로 하는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예멘4광구의 수익성이 기대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하자 석유공사는 현대중공업과 한화에 계약해지와 사업 철수를 통보했다. 아울러 광구 운영권 지분도 반납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한화는 석유공사에 별도로 지급했던 선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계약 체결 당시 광구 사업에서 높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분매입 대금과 별도로 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사업 참여 대가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1심은 "석유공사는 현대중공업에 선보상금 179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석유공사는 현대중공업에 지연보상금을 합친 25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현대중공업이 받은 257억여원을 석유공사에 반환하라고 했다.

반면 한화는 1·2심에서 "석유공사는 한화에 선보상금 59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석유탐사·개발 사업은 고위험·고소득 사업이고 석유의 부존 여부와 부존량, 회수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성 등 많은 요소에서 불확실성과 변수가 존재한다"며 "원고들은 불확실한 증산가능성에 기대어 최소한의 경제성을 기대 또는 예상하면서 사업에 참여했으므로 그 기대와 예상이 어긋남으로 인한 손해발생 위험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기의 착오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이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구의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에 관한 피고의 긍정적인 전망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지분 매입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고율의 보상비율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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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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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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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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