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체포영장 집행 이어 신병확보 시도
지역 사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정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의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71) 울산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당시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김모(65)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사진=울산시] 2020.03.12 |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에게 자금을 건넨 혐의로 울산지역 한 사업체 대표 A(62)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현 민주당 울산시장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인물로 2018년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내며 당시 캠프의 자금을 관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체포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 측에 흘러들어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의심하고 송 시장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 측은 다만 김 씨의 금전거래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