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고도 서울 시내를 활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강모씨(30)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강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씨는 지난 2월 하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3월1일 강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통보 직후인 다음 날인 3월 2일부터 6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총 4차례에 걸쳐 외출했다.
강씨는 회사 동료의 주거지에 방문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서대문 일대를 방문했다. 또 압구정 일대 피부과 등을 방문하고, 결혼식장에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강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다행히 강씨는 코로나19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계속 조심해 지내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씨 선고는 7월 7일에 열린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