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에 조국·딸 조민 등 추가로 증인 신청
변호인 "가족이라 증언 거부할 가능성 높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남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해 조 전 장관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변호인 측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5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로 조 전 장관과 딸 조민(30) 씨, 자산관리인(PB) 김경록(38) 씨 등 증인 33명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
하지만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친인척 범죄 관련 부분인 데다 본인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모두 증인 진술 거부권이 있다. 부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했다"고 맞받아쳤고, 변호인은 재차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증거라면 모를까 상당 부분 본인 재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 데다 (출석한다 해도) 선서 거부 및 증언 거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냉정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인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검찰 측이 미리 신문 내용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 전 장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딸 조민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며 "일부러 증인 채택을 하진 않겠지만 조민이 작성한 이메일 등에 대한 증거의견서를 내달라. 6월 3일까지 내면 굳이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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