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히 재상정 처리해야"
6월 1일 세종시의회·지방분권세종회의 관련 성명 발표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가운데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소위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상정 처리해야 한다고 31일 촉구했다. 이와 관련 6월 1일 세종시의회와 지방분권세종회의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 의장은 먼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제21대 국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하며 "21대 국회는 전국토가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장은 "'세종시 3법'이라 불리는 '세종시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 '국회법' 등 3대 법률 개정안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돼있다"며 처리를 독려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사진=세종시의회] 2020.05.31 goongeen@newspim.com |
이들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세종시도 자치권 강화와 재정난 타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중요한 법적 근거로 보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서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는 세종시의회와 지방의회 숙원과제였다"며 "그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한 목소리로 요구해 왔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에는 인사권과 재정권, 자치입법권이 없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이번에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청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법안 처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 주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고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재상정과 처리가 지난 20대 국회보다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밖에 서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세종시 주요 현안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KTX와 ITX 세종역 설치 등을 꼽았다.
서 의장은 "지역 국회의원인 홍성국, 강준현 의원에게 시의회 차원에서 세종시 발전안을 지속 전달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당 법안들이 재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는 6월 1일 시청에서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반드시 실천하는 '약속이행 국회'가 돼야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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