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에서 지난 6년간 신고누락 지적...대책 마련 촉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차성호 의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시내 41개 의료기관에서 161건에 달하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신고누락'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누락 건수는 전체 492건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차 의원은 전날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모자보건법에 각 의료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게 돼있지만 누락돼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차성호 세종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2020.05.30 goongeen@newspim.com |
이와 같은 의료기관의 신고 누락은 경제적 부담 등 이유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포기하는 비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차 의원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차 의원은 "누락시킨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대형병원들"이라며 "시 보건소에서는 연도별 출생아 현황을 파악치 않고 있었고 수치와 실제 현황이 차이나는 원인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근용 세종시 보건소장은 "의무 규정임에도 미보고 시에는 행정지도와 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소관 부처에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차 의원은 우편이나 팩스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을 보고하는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선진화된 컴퓨터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밖에 차 의원은 미숙아 출생 보고를 누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과 미숙아 등 지원 대상자의 관리를 위해 보험관리공단 자료를 이용한 찾아가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차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이용 관리에서 드러난 한계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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