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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가격리 위반' 200명 송치...'민식이법' 수사 지도·조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5:09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5:09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20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350명 중 20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50명을 수사 중이다. 이중 5명은 구속됐다.

자료 사진 [사진=뉴스핌DB]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 빈도가 많이 낮아지고 대체로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특히 경찰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것을 경계했다. 민 청장은 "경찰이 현장 대응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보호복까지 다 입고 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어 현장 조치 당시 감염 사례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경찰대 직원 한 명이 감염됐는데, 다른 동료들은 확진 사례가 없다"며 "지금과 같은 자세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논란이 일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법조문만 보면 여러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살펴가며 행위에 맞게끔 잘 적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이다. 2020.03.25 dlsgur9757@newspim.com

경찰은 현재 민식이법 관련 사건 78건 중 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가 군인 신분인 1건을 군으로 이첩했다.

민식이법 적용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50대 A씨는 지난달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 덕진구 반월동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2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주지법 최형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에서 스쿨존에 대한 법률 적용 사례를 하나하나 보고 받고 수사 지도·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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