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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09:36

1일 징계효력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CI=하나은행]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효력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와 함께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도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과 별도로 함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성 중징계를 내렸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오는 3일까지가 마감시한이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2일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신청서를 냈다.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다.

하나은행은 당국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손 회장도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손 회장은 3년 연임에 성공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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