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해도 오는 8월부터 과태료를 물린다.
목포시는 2일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공고했다.
목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주민이 신고해도 과태료를 물리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사진=목포시]2020.06.02 kks1212@newspim.com |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도 표시돼야 한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돼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나철주 목포시 교통지도팀장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29일부터 7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 기간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오는 8월 3일자 주민신고 접수 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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