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2개월 전 통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7:34

묵시적 계약 갱신거절 1개월 전→2개월 전 알려야
"다른 주택·임차인 구하는 데 시간적 여유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거절을 통지하는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2일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 종기를 단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기존 조건대로 갱신되는 '묵시적 계약갱신' 요건을 따르고 있다.

기존 1개월 전 통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법은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라는 통지기간 종기를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은 조정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임대차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개정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각하되는 조정 각하 사유를 삭제했다.

또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여부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수락의사 표시기간을 기존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