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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안 할게요"...올해 말부터 계약만료 2개월 전 통지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5:5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 안 하려면 상대방에게 2개월 전 통보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현재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됐으나 올해 말부터는 최소 2개월 전에는 미리 갱신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마찬가지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현재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1개월 전에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는 경우 한 달 만에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촉박하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임차인, 임대인이 계약종료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갱신거절 통지를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겼다.

또한 개정안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한명만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 상에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조정절차를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불응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이에 조정내용의 기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으며, 조정안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4일로 늘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 법안은 4년 전인 20대 국회 개원 초기에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골자로 한다. 꼬박 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

김현아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립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행복한 임대차시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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