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수입 '2000만 이하'도 소득세 과세대상
3주택는 '3억 초과 보증금+전세금'도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부터는 다주택자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이들에 대한 월세수입도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해까지는 2000만원이 넘는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됐지만 조세형평성과 세원 확대 차원에서 과세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2019년 귀속)부터 총수입액 2000만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까지 전부 과세됐다가 이후 2018년까지는 총수입액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됐다. 하지만 상가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부터는 과세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자료=국세청] 2020.05.12 dream@newspim.com |
구체적으로 신고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다(표 참고).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고지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달라"면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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