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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추경] 고용유지지원금 8500억 확대…구직급여 49만명에 3.4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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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조4337억원 규모 추경안 편성
고용안정 특별대책·디지털 인재 양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8500억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책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규모는 총 1조6404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을 위해 구직급여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 등 전방위 지원을 이어간다. 이을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3조3938억원 늘리고, 직업훈련 및 생계비 융자 지원 예산 약 35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안전특별대책 후속 조치…재직자·실업자 등 전방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고용부 소관 예산은 총 6조4337억원 규모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8500억원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57만8000명 늘린다. 현재 관련 예산은 7964억원 배정돼 있는데 이를 두배 이상 늘린 셈이다.(아래 표 참고)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1일 최대 6만6000원, 월 198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만약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수준)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유지자금 융자(952억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정부가 사후 지원하는 방식인데, 기업 사정이 어려운 경우 융자를 받아 휴업수당을 선(先)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후(後) 상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사가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한 뒤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을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 50만원×3개월)'이 지급된다. 1차분(100만원)은 이달 1일부터 접수를 받아 2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9400억원으로 예비비에서 투입된다. 나머지 2차분(50만원)은 이번 3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7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확보하고자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차분 예산은 총 5700억원이다.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도 수십만개 창출한다. 우선 하반기 공공·민간부문에서 총 55만개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중 고용부는 15만4000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제조사업장 30만곳의 안전보건정보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약 4000명을 투입한다. 

민간에서는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5만명의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4678억원 수준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6개월 이상 계약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계약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채용보조금 월 80~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직급여에 3조4000억원(49만명), 생계비 융자 1000억원(1인당 3000만원, 2만명), 직업훈련 지원에 1533억원(12만명)을 확대 편성해 실업자 생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 고용안전망 기반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크게 '디지털'과 '그린'을 2개 축으로 삼았다. 다만 이들 모두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특히 고용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휴먼 뉴딜) ▲고용보험 사각지대 고용안정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 전입 및 전환 지원 등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용안전망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대해 나간다.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인력양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인공지능(AI) 대학원(8개소)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 기업이 디지털·신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비 68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15억원), 민간 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LMS) 임대 지원(53억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등 고위험현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유증기 환기팬(300억원, 3000개소)·가연성 가스 감지기(120억원, 3000개소)·용접작업 불연포 등(80억원, 8000개소)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총 2만2000개 사업장에 712억원을 투입한다. 이동식 순찰차인 패트롤카도 현재 27대에서 108대까지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12억원이 증액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를 200명 늘리고, 소규모사업장 안전점검 및 안전기술 지원을 3만회 확대하는 등 밀착 관리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31억원, 41억원 늘어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부는 추경예산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여러분이 지원대책 효과를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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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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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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