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오는 6~8일(오후 2시~5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조석표상 6/7 최고 5.06m) 상승이 예상된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는 3일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침수가 예상된다며 저지대 차량 주차 금지를 강조했다.
북항 노을공원 인근 도로 바닷물 침수 모습 [사진=목포시] 2020.06.03 kks1212@newspim.com |
황용규 목포시 하수과장은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해안 저지대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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