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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 부장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9:49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22:0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재판 증언
"3개월간 보고서 6개로 역량부족…인사 불이익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관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부장판사가 법정에 나와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없었다는 취지 증언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4.16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7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권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올라간 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의 '2016년 2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보고서 작성이 6건으로 평균에 못 미친다'는 등 부정적 평가가 담긴 이 의원의 판사 시절 근무평정표를 제시하며 "이 판사가 재판연구관으로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먼저 옮겼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선 법원 재판부에서 '중' 평정 받는 것과 대법원에서 받는 것은 의미 차이가 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기재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이 인사처분 불이익 사유로 고려됐느냐"는 질문에 "재판연구관 업무역량 측면에서 인권법연구회 참여 여부는 인사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통상 임기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인 2017년 2월 지방법원으로 전출됐다.

이 의원은 2018년 8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하자 불이익을 받고 2년 만에 대법 재판연구관에서 전출됐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이후 민주당에 입당했으나 실제 해당 법관 블랙리스트에 그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관련 증언이 잇따르면서 실제 사법농단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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