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전 부장판사, 인사모 와해 관여 혐의
이수진 당선자 "진술할 것 없다"…증인 불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이수진(51·31기)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당선자(전 판사)에 대해 이규진(58·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측이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장판사와 이민걸(59·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21차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4.16 dlsgur9757@newspim.com |
이 당선자는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저는 관련이 없어 진술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 측에 이 당선자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물었고, 이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면 증인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 측은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던 이 당선자의 법정 증언을 통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계자를 만나 대응을 논의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이 당선자는 행정처에서 작성한 '인사모 비판에 대한 대처방안 문건'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 측은 해당 문건에 대해 "피고인이 인사모 간부와 식사자리를 앞두고 대법원과 행정처가 인사모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행정처가 인사모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장판사가 인사모 간부와 논의하기 위해 문건를 갖고 간 것이 아니라 행정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당시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인사모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에도 이 당선자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상의하거나 고민을 토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앞서 이 당선자는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법관을 사직한 뒤 이번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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