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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 사법농단 재판 증인 세 번째 불출석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1:48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1:48

"헌재 평의·주심사건 심리로 증인출석 어려워"
재판부, 오후 5시 김형연 법제처장 신문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재판부 배당개입과 관련해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석(59·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번째 소환에도 불출석했다. 헌재 전원재판부 평의와 주심 사건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59·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와 이규진(58·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상철(63·12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14 alwaysame@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이 재판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지난 10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심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심 부장판사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이 재판관은 심 부장판사로부터 배당 주관자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관의 거듭되는 불출석에 "증인은 헌재 전원재판부 평의에 참여하고 본인이 주심인 여러 사건을 심리해야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와 함께 현직 재판관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헌재 측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며 "국가적 중요사건을 심리하는 헌재 평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검사도 충분히 납득한다"고 했다.

다만 "모든 국민은 증인 출석의무가 있고 재판관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재판관 임명 전에 법관으로서 경험한 일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정 진술이 헌재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재판부에 헌재 평의 일정과 정기 간담회를 이유로 두 차례 출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이 재판관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달 11일 오전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후 5시 김형연(54·29기) 법제처장(전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소환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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